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5 (2006.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5
- 회신일
- 2006. 10.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내 부동산이라도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기한 내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이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투기지역 땅 수용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시 ○○구 ○○에 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03.10.20. 주택투기지역지정 ,04.12.29 해제, 06.6.20 재지정.
- 04.4.26. 토지투기지역 지정.
- 06.9.택지보상계획공고,06.11.보상실시예정. 사업인정고시일 미정
【질 의】
1.위 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11월에 수용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조특법제85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먼저하는 경우 위 택지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수 있는지요?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투기지역지정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하는바 위와같이 투기지역을 지정한 후 해제하였다가 다시 재지정한 경우 최초 투기지역지정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재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 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를 둔다. (2005.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⑤ 생략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005. 12. 31. 신설)
⑦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6. 생략.
7. 제104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이하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① 생략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2002. 2. 4.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2.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 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서면4팀 -1158,2005.07.18.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661, 2005.12.28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이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토지수용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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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여부
지정지역 토지를 지구지정일 전 취득·2006.12.31 이전 공익사업 수용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