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도46014-11506 (2001.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506
회신일
2001.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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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조합원이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입주권)를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기존주택·부수토지 평가액+납부 청산금)-필요경비]와 [(기존주택·부수토지 평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합산하는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존주택·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기준시가 비율로 평가액을 환산한다.

요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0. 12. 29 신설)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주택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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