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 임대 주택을 분할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3616 (2008.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616
회신일
2008.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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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의 다세대주택 중 일부 호수(203호·303호)를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204호·304호)의 임대를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 그 분할된 주택도 같은 규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임대주택을 쪼개서 등기한 경우 감면 판정에서 문제되는 임대기간 기산일은 분할등기일이나 최초 임대개시일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분할된 각 호수별로 실제 임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주택을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분할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전문

귀 질의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주택(203호,303호)을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204호, 304호)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분할된 주택은 동 규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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