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감정평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여부

재산상속46014-1095 (2000.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095
회신일
2000.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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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상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고, 그 평균액이 공시지가·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상속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될 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건물의 원형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원형대로 평가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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