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 평가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의 시가인정여부

재산상속46014-588 (2000.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88
회신일
2000.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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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 담보설정 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감정 목적이 과세가 아닌 대출 담보설정에 있더라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 내에 2 이상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출 담보 감정가 상속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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