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5 (2005.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5
회신일
2005.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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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제5항에 근거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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