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6 (2007.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6
회신일
2007.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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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자산과 부채를 출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특정 자산에 담보된 채무에 한정되지 않고 증여 자산과 관련한 전체 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에 따라,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에 과세대상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인병원 자산(토지 70억·건물 100억·의료장비 20억)과 부채(외상매입금 50억·차입금 50억)를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사안에서, 토지·건물에 담보 잡힌 차입금 50억만이 아니라 담보 안 잡힌 외상매입금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 100억이 과세대상자산가액 비율로 안분되는 채무액이 된다.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산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자산과 관련한 전체 채무액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현재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개인병원의 자산 및 부채를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출연하기로 한 자산 및 부채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 산

부 채

토 지

70억원

외상매입금

50억원

건 물

100억원

차 입 금

50억원

의료장비

20억원

○ 질의내용

(갑)이 상기 내용과 같이 자산 및 부채를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갑)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채무액이 토지 및 건물에 담보된 채무액인 차입금 50억원인지 또는 외상매입금을 포함한 전체채무액인 100억원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자산가액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전체 채무액 × -----------------

총자산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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