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2 (2007.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2
회신일
2007.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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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07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협회는 산업기술 보호 정책 개발·협력, 관련 정보 전파,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따라서 이 협회 기부금 손금 인정 여부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범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같은 취지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 허가를 받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서면2팀-2401, 2006.11.23.),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한국공학원(법인46012-98, 1996.1.13.)도 기술진흥단체로 인정된 바 있다.

요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2006.9월에 입법되고, 2007.4월 발효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법인세법시 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 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o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관련 정보 전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국내외 산업기술 보호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 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 · 심판예, 예규)

○ 서면2팀-2401(2006.11.23)

제목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기술 진흥원”은 동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목적사업 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의 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 사 및 기술예측,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환경기술진흥에 관련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임.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 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 가를 받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98(96.1.13)

제목

재단법인 한국공학원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임,

질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국가기술력 제고에 기여키 위해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 등의 규정 및 우리부의 설립허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공학원에 대한 세금관련 사항임.

1.한국공학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포함되는지.

2.한국공학원 수행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포함되는지.

회신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공학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규정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게기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규정의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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