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200 (2011.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00
회신일
2011.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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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손금을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는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을 대금청산일(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하도록 규정하는데, 수용의 경우 보상금 지급·공탁일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땅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 세금의 귀속시기는 기본통칙이 아니라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하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상액이 조정되면 그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내국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토지가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용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 제34조2항에 의하여 재결서를 수령 했으나, 아직 사업시행자의 수용에 응하고 있지 아니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에서 상품 등외의 자산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청산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 당해 자산을 인도 또는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도록 되어 있음

○ 법인세법 집행기준(40-71…9)에 따르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로 하되,

-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은 2010.12.17, 재결서상 수용개시일은 2011.2.9임

나. 질의요지

○ 수용에 의하여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손익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적용하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 …9에 의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기본통칙 40-71…9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 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04.04.01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 를 말한다.

3. “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2002. 2. 4. 제정)

◦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02. 2. 4. 제정)

◦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 제38조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인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인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007. 10. 17. 개정)

◦ 제39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 한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2002. 2. 4. 제정)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2002. 2. 4. 제정)

◦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292(1991.12.03)

귀 질의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에 있어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5...17의 내용을 참고 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우리청의 기회신문 내용을 참고 .

※ 재일01254-1434(1991.05.29.)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 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다만 대금청산일(공탁일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법규과-149(2009.9.17)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공탁(채권자불확지 공탁) 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에 따른 해당 토지수용보상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소유권자와 공탁금출급권자가 확정된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849(1993.12.74)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대금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 법인22601-2226(1991.11.23.)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않은 법원의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것임(재일01254-1434 1991.5.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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