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재결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71 (2007.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71
회신일
2007.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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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어 재결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다. 다만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이며, 재정경제부는 도로용지로 토지가 수용된 사안을 다룬 기존 회신(재산세제과46014-100, 1999.3.22)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이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따라서 수용된 땅 세금 시점은 보상금을 실제로 받은 날과, 그보다 앞선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전문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우리부 회신(재산세제과46014-100, 1999.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인 도로용지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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