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순서 여부

법인46012-504 (2001.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04
회신일
2001.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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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선입선출 방식). 이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근거한 것으로, 비영리법인 준비금 사용 순서를 정한 해석이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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