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271 (2013.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271
- 회신일
- 2013. 6. 25.
- 소관
- 국세청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甲은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 필지의 B·C주택 부수토지도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물건에도 B·C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부상 주택 소유자는 각각 乙·丙으로 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 경우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A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乙·丙 명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질적인 소유인지를 따져 주택 수 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A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甲은 파주시 광탄면에 2필지의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필지 지상에는 각각 주택(B,C)이 있으나 주택보유자는 乙 및 丙임(재산세의 경우 甲 의 과세물건에 B,C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액부징수로서 부담세액은 없음)
○ 질의내용
甲이 A주택을 양도할 때 B 및 C주택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4, 2007.04.2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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