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2 (2005.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2
- 회신일
- 2005. 7. 25.
- 소관
- 국세청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가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기초해 고용관계 아래 제공된 근로의 대가인 이상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월급 받는 전문자격사 소득구분 문제에서는 자격의 전문성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존부가 판단 기준이 되며, 지급 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 범위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고용된 감정평가사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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