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납세과-169 (2013.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169
- 회신일
- 2013. 11. 25.
- 소관
- 국세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택시회사·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라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거나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재산세 비과세·면제 토지)과 나목(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질의 사안은 2002년 6월 취득한 서울 소재 대지 1,546.1㎡와 도로 588.2㎡를 렌트카회사(2002.7.~2009.8.)와 일반택시회사(2008.10.~)에 순차 임대한 것으로, 대지는 취득 시부터 별도합산과세를, 도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택시회사에 빌려준 땅 세금을 따질 때 임차인의 업종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재산세 과세유형이 기준이 되며, 최종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른다.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기간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6. 甲, 乙, 丙, 丁 등 4명, 서울 소재 부동산 취득(대지 1,546.1㎡, 도로 588.2㎡, 건물-사무실 168㎡ 및 차고 42㎡) 및 부동산임대업 개시
- 세입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AAAA(렌트카 회사) : 2002.07.10. ~ 2006.07.09.
․ BBBB(주)(렌트카 회사) : 2006.08.07. ~ 2009.08.06.
․ CCCC(주)(일반택시회사) : 2008.10.01. ~ 현재(계약기간(2015.09.30.) 안에 있음)
- 상기 대지에 대한 재산세는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2004년 이전 종합토지 세 과세내용은 구청에서 발급 및 조회 불가하나, 과세대장의 토지형태 번호가 현재와 동일하게 ‘200번대’로 서 별도합산되었음을 추정할 수는 있다고 함)되었으며,
- 상기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제10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 세 비과세를 적용받음(2011년 이후분부터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전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부과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향후 상기 부동산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질의 1) 상기 토지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택시회사 및 자동차대여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로서 대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세 별도합산과세를,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0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 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바, 상기 물건 전부를 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토지 임차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택시회사인 경우에도 상기 토지 전부에 대해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므 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을 볼 수 있는지
(질의 3) 상기 물건의 2012년 수입금액비율(1.5121%, 수입금액 188백만원, 기준시가 12,467백만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비율(100분의 3)에 미달하는 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지
(질의 4) 상기 토지에 대해서 2004년까지는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를, 2005년부터 는 같은 법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바, 상기 토지 전부에 대해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질의 5) 상기 토지에 대해서 2002.7.10. ~ 2008.8.31.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렌트회사에 임대하였고, 2008.10.1.부터는 같은 법에 따른 택시회사에 임대하는 중에 있는 바, 임대차기간 만료(2015.9.30.) 후 공실인 상태 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 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 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 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 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 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 자 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 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 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 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 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세분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이하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생략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나. 생략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이하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 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이하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1. 면허기준 대수
업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4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30대 이상
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50대 이상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30대 이상
10대 이상
(이하 생략)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40㎡
23㎡~26㎡
15㎡~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15㎡
10㎡~13㎡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0.11.15>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50대 이상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대당 최저면적)
가. 승용 차: 13㎡~16㎡
나. 소형승합자동차: 15㎡~18㎡
다. 중형승합자동차: 23㎡~26㎡
3. 사무실(주사무소 및 영업소)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 2008.03.19 .
<재산세 별도합산되는 주차장용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2007.05.11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의 면허 ·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 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2006.06.1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 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 세대상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2, 2008.05.26 .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 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되는 것입 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 지방세법 제109조 · 지방세법 제10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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