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 (2006.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
- 회신일
- 2006. 9. 14.
- 소관
- 국세청
2001.5.23.~2003.6.30.(수도권 5대신도시는 2002.12.31.까지)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발생 소득에 대해 당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5년 경과 후 양도 시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분양받은 새 아파트 외 다른 1주택을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충족해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된다(당시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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