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폐업법인이 사업을 하던 장소에 동일한 업종 영위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1940 (2001.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940
회신일
2001.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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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 사안은 1998. 8. 17. 폐업한 법인의 사업용 자산 중 주요부분을 신용보증기금의 저당권 실행으로 거주자가 매입한 뒤, 그 거주자가 폐업법인의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이 대표이사인 그 거주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폐업한 회사 자리에서 같은 장사를 이어가는 형태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46012-1264(2000. 5. 30.), 법인46012-529(2001. 3. 12.) 역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 적용을 배제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8. 8.17. 폐업한 법인의 사업용 자산중 주요부분을 거주자가 매입하고(폐업법인의 자산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매각하였음) 동 거주자가 폐업법인이 사업을 하던 장소에 폐업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신설법인이 자산을 매입한 거주자(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1999. 10. 30)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264(20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529(2001.03.12)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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