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3 (2005.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3
- 회신일
- 2005. 10. 5.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따라 해당 입주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본 회신은 2005.9.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취득일 등 구체적 사항은 주무부서(건설교통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요지】
주택재건축정비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 취득 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이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 구비 시 당해 입주권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임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본 회신은 2005. 9.29일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도록 구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승계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취득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4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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