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
소득세과-28 (2010.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28
- 회신일
- 2010. 1. 8.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43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인 형제가 지분 50:50으로 임대업을 공동 영위하면서 형제 공동명의 임대소득을 한 해씩 번갈아 한쪽으로만 몰아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 1인이 단독 경영·전액 수입하는 것이어서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동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특수관계자인 형과 동생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소유지분 50:50)으로 하고 있음 .
- 공동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두 사람의 약정에 의해서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어느 한 쪽으로만 분배하고자 함.
○ 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인 형제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소득 금액을 두 사람의 약정에 의해서 어느 한 쪽으로만 분배할 수 있는지와 그것이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 하 고 그 손익을 분배 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 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 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 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 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 사 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 동 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 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이 없는 경우에 는 지분비율 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 비율”이라 한다) 에 의하여 분배되 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 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 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 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2006. 12. 30. 제 목개정)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 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 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 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 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 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 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 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 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 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 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2007. 2. 28. 제목개정)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 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 터 15일 이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 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 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29, 2009.09.25.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 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 우 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 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소 득세법 제43조 제1, 2항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 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 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 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이 1997. 9. 1. 최△△이 사망한 이후 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1 부동산을 단독 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임 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1 부 동산의 임대로 인한 소득은 유 △△ 에게 모두 귀속 되었다고 할 것이 고, 원고가 유 △△ 을 상대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 득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 는 소 를 제기한 결과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 하는 임대소득이 원고에 게 발생한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소득 중 원고 의 지분비율 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원고가 공동사업을 통해 분배받았거 나 분배받을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은 실질과세 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 소득-973, 2009.03.11.(자체해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 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 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 배하는 것임
○ 서면1팀-707, 2007.06.01.(자체해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 을 계산 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시 마다 공동 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 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서면1팀-687, 2007.05.25.(자체해석) ⇨ 법개정 전의 해석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분배 의 기준이 되는 손익 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 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 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
○ 재재산-96, 2006.01.25.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당해 공동사업자들의 당해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 법」제43조 제 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
○ 소득46011-603, 1996.02.2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 소득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711조 ·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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