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서면-2020-소득-6300[소득세과-655] (2021.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소득-6300[소득세과-655]
회신일
2021.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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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이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수입금액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그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각 별개로 판정한다(집행기준 43-0-2, 시행령 제133조). 따라서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도소매업 등) 초과 여부를 따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판단한다.

요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 A는 소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고 있으며 단독사업을 운 영 하다가, 공동사업(공동사업자B 참여)으로 변경 후 다시 단독사 업으로 전환함

2. 질의내용

○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 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 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 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 정 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 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 (이하 "성실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 입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 입금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 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④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⑤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소득-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 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 A와 공 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세과-296, 2014.05.26.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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