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2008.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회신일
2008.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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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이 아닌 다른 직업(자영업)을 가진 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소유 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경우, 자경을 부인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단의 핵심은 다른 직업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소유 농지의 '직접 경작' 사실 여부에 있다. 국세청은 이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은 기존 질의 회신문인 서면5팀-3270(2007.12.21)호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여, 겸업 사실만으로 자경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개별 직접경작 사실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가리도록 하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은 기 질의 회신문 서면5팀 -

3270(21007.1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본인은 농촌 출신으로 과거 10년 이상 전업농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해온 사실이 있으나 이후 직업을 변경하여 약 15년 정도 공무을 생활을 하다 유사업무 자격증을 취득하여 고향에 내려와 자영 사업중임

-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과거 농사짓던 농지와 이후 본인이 취득한 농지를 합하여약 3,000평의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 경작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 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본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자경사실을 인정

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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