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재산46014-943 (2000.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43
회신일
2000.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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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는 유사 선례인 재일46014-533(1997.3.8.)과 동일한 취지로,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시기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토지 수용 보상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계산해야 하며,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이 확정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삼아야 한다.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533, ’97. 3. 8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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