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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171 (2009.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1
회신일
2009.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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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도로확장공사로 수용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용인시 소재 2주택 중 1주택의 부수토지가 2008년 도로확장공사로 수용된 사안으로, 도로 수용으로 집은 남고 땅만 넘어간 경우에도 중과 여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당시(2008.12.26. 개정 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같은 법 제95조는 이러한 중과세율 적용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어,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에도 주택 본체와 동일하게 취급됨을 뒷받침한다.

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과 관련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주택(용인시 소재) 보유 중 1주택의 부수토지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2008년 수용됨

○ 질의내용

- 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2. 생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 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003.12.30. 신설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 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표1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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