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1580 (2008.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80
회신일
2008.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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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질의인은 2008년 4월 22일 母로부터 인천시 서구 마전동 소재 아파트 101동 302호를 증여받았고, 같은 지번의 110동 304호가 2008년 5월 15일 매매된 사실이 있어 아파트 다른 동 매매가로 증여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일반 기준만을 회신하였고,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인천시 서구 마전동 ○○아파트 101동 302호를 2008년 4월 22일 母로부터 증여받음

- 위 부동산 소재지 같은 지번에 “동”만 다른 110동 304호가 2008년 5월 15일자로 매매된 사실이 있음

- 다른아파트의 경우는 동은 다르지만 같은층이며,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도 동일한 아파트임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다른동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사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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