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과 제26조를 중복적용 여부

법인세과-1267 (2009.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267
회신일
2009.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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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과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27조 제4항(2008년 당시)은 제63조의2 제2항 등에 따른 감면과 제26조 등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장별로 구분경리하여 공장별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안분한 뒤 각 공장에 감면과 공제를 하나씩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질의법인은 2008년 귀속 과세표준 2,244 중 A공장(293)에 공장이전 감면 73을, B공장(1,951)의 90억원 설비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 9를 각각 적용하였으나, 이처럼 사업장을 나눠서 세금 혜택을 각각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감면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 법인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공장을 가동하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고

- 기타 공장은 기존의 장소에서 계속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

당사는 각 공장별로 구분경리하고 있으며,

- 수도권 외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이전에 따른 조특법 제63조의2를 적용받고

- 기타 공장의 설비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를 적용받고 있음

2008년 귀속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과 공장별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A공장((63조의2)

B공장(26조)

과세표준

293

1,951

2,244

산출세액

73

488

561

561× 293/2,244

561× 1,951/2,244

2,244× 25%

세액감면(공장이전)

73(100%)

적용배제

73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9(10%)

9

결정세액

479

※ A공장 : 지방이전(63조의2), B공장 : 설비투자 90억원(26조)

○ 질의내용

당사는 공장별로 구분기장하고 있고

- 공장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안분한 후 동 세액을 한도 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하나씩 적용받고 있는 데

- 이 경우에도 조특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제 <2006.12.30 부칙>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4.20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6, 2009.10.09. 및 법인세과-1209, 2009.11.3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2개의 사업장을 영위 하는 내국인이 1개의 사업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1개의 사업장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 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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