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과 제26조를 중복적용 여부

법인세과-1267 (2009.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267
회신일
2009.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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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과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27조 제4항(2008년 당시)은 제63조의2 제2항 등에 따른 감면과 제26조 등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장별로 구분경리하여 공장별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안분한 뒤 각 공장에 감면과 공제를 하나씩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질의법인은 2008년 귀속 과세표준 2,244 중 A공장(293)에 공장이전 감면 73을, B공장(1,951)의 90억원 설비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 9를 각각 적용하였으나, 이처럼 사업장을 나눠서 세금 혜택을 각각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감면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 법인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공장을 가동하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고

- 기타 공장은 기존의 장소에서 계속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

당사는 각 공장별로 구분경리하고 있으며,

- 수도권 외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이전에 따른 조특법 제63조의2를 적용받고

- 기타 공장의 설비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를 적용받고 있음

2008년 귀속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과 공장별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A공장((63조의2)

B공장(26조)

계

과세표준

293

1,951

2,244

산출세액

73

488

561

561× 293/2,244

561× 1,951/2,244

2,244× 25%

세액감면(공장이전)

73(100%)

적용배제

73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9(10%)

9

결정세액

479

※ A공장 : 지방이전(63조의2), B공장 : 설비투자 90억원(26조)

○ 질의내용

당사는 공장별로 구분기장하고 있고

- 공장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안분한 후 동 세액을 한도 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하나씩 적용받고 있는 데

- 이 경우에도 조특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제 <2006.12.30 부칙>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4.20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6, 2009.10.09. 및 법인세과-1209, 2009.11.3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2개의 사업장을 영위 하는 내국인이 1개의 사업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1개의 사업장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 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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