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용 오피스텔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여부

서일46014-11191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91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임대용 오피스텔이라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질의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채 20평형 오피스텔을 회사에 임대하였는데, 그 오피스텔은 임차 회사 직원 3명이 야간 근무 후 잠을 자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의 등기·계약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현황이 상시 주거용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범위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있으면 1가구2주택으로 판정되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요지】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0평형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

- 상기 오피스텔은 회사에 임대 계약을 했으며, 지금 현재 회사에서 직원 3명이 컴퓨터로 밤에 잔업을 하면서 잠만 자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함.

【질의】

이 경우 상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