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오피스텔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여부
서일46014-11191 (2003.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91
- 회신일
- 2003. 9. 1.
- 소관
- 국세청
임대용 오피스텔이라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질의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채 20평형 오피스텔을 회사에 임대하였는데, 그 오피스텔은 임차 회사 직원 3명이 야간 근무 후 잠을 자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의 등기·계약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현황이 상시 주거용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범위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있으면 1가구2주택으로 판정되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요지】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0평형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
- 상기 오피스텔은 회사에 임대 계약을 했으며, 지금 현재 회사에서 직원 3명이 컴퓨터로 밤에 잔업을 하면서 잠만 자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함.
【질의】
이 경우 상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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