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수도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 (2007.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
회신일
2007.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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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그 양수도 사업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업부문이 이전된 경우 그 매출 실적은 실제로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안분 기준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사업부를 넘겨받은 회사는 광고비 나누기 계산에서 양수한 사업부문의 전년도 매출액을 자신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합산하여 분담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요지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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