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이 기존법인 흡수합병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여부

제도46013-407 (2000.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407
회신일
2000.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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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 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합병 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귀질의의 갑)이 기존법인(귀질의 을)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 10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4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승계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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