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무역업자가 보세구역내 지정창고를 물품보관용으로 사용시 고정사업장 여부

국업46500-211 (2000.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500-211
회신일
2000.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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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의 외국무역업자가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를 사용하더라도, 물품의 판매나 주문취득 등의 활동 없이 단지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지정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창고가 수행하는 기능이 판매·주문취득 같은 본질적 영업활동이 아니라 보관·인도라는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그친다는 점이 근거다. 질의는 부산광역시가 부산을 국제물류도시로 육성하고자 아시아권 비철금속 거래를 담당하는 LME 지정창고를 유치하려는 상황에서, 해외업체 국내 물류창고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요지

불특정다수의 외국무역업자가 국내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를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 없이 단지 물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시, 당해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불특정다수의 외국무역업자가 국내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지정창고를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없이 단지 물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지정창고가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사실관계

-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는 주로 비철금속의 거래를 위한 거래소로 런던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에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가 설치되어 아시아권의 비철금속거래를 담당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부산을 국제물류도시로 육성코자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를 유치하고자하며, 유치시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등의 물류비용 감소와 부수적인 항만소득이 예상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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