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 (2008.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
- 회신일
- 2008. 1. 9.
- 소관
- 국세청
공장용지가 보유기간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었더라도, 소유기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나, 이는 기간기준 요건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즉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건설업 법인이 공장용지 팔 때 세금 판단은 분리과세 여부만이 아니라 기간기준 충족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본 회신은 서면2팀-2067(2007.11.14) 및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지를 제조업의 재고자산·건설업의 건축자재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고, 보유기간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질의는 아래의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67(2007.1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