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 (2008.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
회신일
2008. 1.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장용지가 보유기간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었더라도, 소유기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나, 이는 기간기준 요건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즉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건설업 법인이 공장용지 팔 때 세금 판단은 분리과세 여부만이 아니라 기간기준 충족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본 회신은 서면2팀-2067(2007.11.14) 및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지를 제조업의 재고자산·건설업의 건축자재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고, 보유기간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질의는 아래의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67(2007.1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