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285 (2009.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85
- 회신일
- 2009. 3. 18.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해당 처분수입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2003년부터 교회로 사용하다 이전하게 되어 교회 건물을 처분한 사안으로, 해당 건물은 교회 소유이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교회 건물 팔면 세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03년부터 교회를 하던 중 이사를 하게 되어 교회건물을 처분함.건물은 교회소유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음.
1) 교회건물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해당여부,
3) 새로 취득한 건물은 교회로 사용할 예정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는 절차
관련 문서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법인은 신고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만 있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안 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취득한 병원 부속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일 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부속토지를 단계적으로 분할취득하면 취득 시점마다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