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외환차익의 처리 방법 여부

서면1팀-1199 (2007.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99
회신일
2007.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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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자는 2005년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창업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창업 당시 공장용지·건물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제143조(구분경리)를 근거로, 이러한 창업 공장 외화대출 환차익도 감면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선례: 서면2팀-158, 2006.01.18).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사업관련 설비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2005년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창업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관한 조세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창업 당시 공장용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일부 외화차입금이 발생되었는바, 동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 서면2팀-158, 2006.01.1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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