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외환차익의 처리 방법 여부

서면1팀-1199 (2007.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99
회신일
2007.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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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자는 2005년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창업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창업 당시 공장용지·건물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제143조(구분경리)를 근거로, 이러한 창업 공장 외화대출 환차익도 감면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선례: 서면2팀-158, 2006.01.18).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사업관련 설비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2005년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창업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관한 조세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창업 당시 공장용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일부 외화차입금이 발생되었는바, 동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 서면2팀-158, 2006.01.1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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