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시 지정기부금의 해당 여부
서면2팀-407 (2005.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407
- 회신일
- 2005. 3. 14.
- 소관
- 국세청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단법인으로, 목재가 인체·건강·주거생활에 미치는 효과 연구, 국내외 목재문화 사례연구·조사, 목재문화 학문체계 정립, 심포지엄·세미나 개최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단체 후원금 세금 처리의 판단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18조 제1항이며,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지정기부금 인정의 전제가 된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사단법인 “○○문화포럼”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단체임.
○ 정관의 주요 목적사업
- 목재가 인체, 건강, 주거생활에 미치는 효과 연구
- 국내외 목재문화 사례연구 및 조사
- 인간중심의 목재문화 학문체계 정립
- 목재에 관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 목재문화와 관련된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등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경우 당해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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