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0518 (2003.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18
회신일
2003.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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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창업 제외 사유는 창업하려는 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인수·매입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쓰던 설비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시작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창업에서 제외된다. ‍‌​​​‌​​‌​‌‌​‌자산의 소재 장소가 아니라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 여부와 동종 사업 영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 안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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