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0518 (2003.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18
회신일
2003.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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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창업 제외 사유는 창업하려는 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인수·매입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쓰던 설비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시작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창업에서 제외된다. 자산의 소재 장소가 아니라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 여부와 동종 사업 영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 안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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