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간 주식 거래가격의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 (2008.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
- 회신일
- 2008. 3. 19.
- 소관
- 국세청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의 거래가격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가격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평가기준일부터 주식매매일까지 기간이 장기간 경과해 그러한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오래된 주식 거래가격 시가 인정 여부는 그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 변동과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인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전문】
당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한 주식의 거래가격이 동 주식의 거래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일과 주식매매일까지의 기간이 장기간 경과되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주식의 거래 가격이 주식 평가기준일부터 주식매매일까지의 주식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경우로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거래될 수는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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