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9-12012 (2002.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2012
회신일
2002.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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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해 위탁자(법인)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는 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당사자적격이 없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에서 가산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부과처분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자 세금을 수탁자가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불복청구할 수 없다.

요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탁자는 동 부과처분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임

전문

[ 질 의 ]

질의회사의 부동산 신탁사업 진행중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법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교부가산세와 법인세법상 계산서 불성실교부가산세가 고지될 경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 재산에서 가산세를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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