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민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309 (2009.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309
회신일
2009.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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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마친 꿀벌용 보조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는 농민·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적법하게 등록·성분등록된 사료이고 공급 상대방이 양봉업(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이상, 해당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 꿀벌용 사료(이하 ‘쟁점사료’라 함)를 개발하여 2009. 7. 24.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 지사에게 사료의 성분등록을 마치고 양봉업을 하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음

○ 쟁 점사료는 보조사료이고 실수요자용 혼합제로 그 성분은 소르빈산 70.0ppm 이상 , 글리신 0.3% 이상, 설탕 60% 이상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양봉업을 하는 개인에게 쟁점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사료관리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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