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282[법령해석과-3984] (2020.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282[법령해석과-3984]
- 회신일
- 2020. 12. 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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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보완하여 다시 과세처분(재처분)을 할 수 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본 절차적 사유에만 미치므로, 동일한 하자를 반복하지 않는 한 실체적 과세권 행사 자체가 봉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처분은 판결 등에 따른 경정에 관한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절차 잘못으로 취소된 세금'이라도 하자가 치유되면 다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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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