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46014-1059 (2000.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59
회신일
2000.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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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지분 형태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종전 예규(재일01254-1126)는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나눠 먼저 양도하는 부분을 2주택 보유로 보아 과세했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개정으로 1997.4.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는 지분으로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만 분할된 지분 자체가 독립된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과세한다.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72② 본문후단 : 종전6②, 1997.4.23 개정

1997. 4. 22 이전

1997.4.23 이후

○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양도세 과세

○ 주택의 일부를 지분형태로 분할(지분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 분할된 지분자체가 독립된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과세

나. 유사사례

○ 재일 01254-1126, 91. 4. 26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 그러나 ‘97. 4. 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는 비과세됨에 유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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