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7 (2007.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7
- 회신일
- 2007. 5. 29.
- 소관
- 국세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므로, 예정지구 고시일이 곧 사업인정고시일이 된다.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택지지구 지정된 토지 세금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당시 2005. 12. 31. 신설 규정 기준). 같은 취지의 서면5팀-870(2007. 3. 14.) 회신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함
○ 질의내용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등】
(1999. 1. 25.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 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2007. 4. 20. 개정)
⑤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① 생략
②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2007. 4. 20. 개정)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870,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1977.12.31. 서울 구로구 ○○동 소재 대지 2,183㎡ 취득
- 현재 물류센터 및 하치장 야적장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
- 2006.2.23.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 공고
- 2006.11.13.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질의사항)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 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04조 · 건축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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