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1 (2005.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1
회신일
2005.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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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정·확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했으나,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경정)되는 경우가 쟁점이다. 이 경우 매입세액 자체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공제 부인 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당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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