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임대하는 토지의 연간수입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2007.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 회신일
- 2007. 11. 12.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인 연간수입금액은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가 아니라,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과 관련된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질의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임대한 땅 수입금액 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토지가 실제로 사용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간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상 개발행위 제한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 8년 자경 감면 배제·비사업용토지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재촌자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년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