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임대하는 토지의 연간수입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2007.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회신일
2007.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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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인 연간수입금액은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가 아니라,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과 관련된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질의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임대한 땅 수입금액 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토지가 실제로 사용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간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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