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임대하는 토지의 연간수입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2007.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회신일
2007.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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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인 연간수입금액은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가 아니라,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과 관련된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질의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임대한 땅 수입금액 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토지가 실제로 사용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간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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