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조합원이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받는 조기상환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1-11715 (2002.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715
- 회신일
- 2002. 12. 17.
- 소관
- 국세청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여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이 금융업 사업자가 아니고 그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자 부분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개인 2인 각 10%, 법인 다수 80%)이 화의절차 중인 상장법인에 대한 100억원 상당의 화의채권을 70억원에 할인 매입한 후 93억원을 조기상환받아 얻은 이익 23억원 중, 이자수익 3억원을 제외한 조기상환이익 20억원에 대한 개인조합원 지분 4억원의 과세 여부였다. 즉 부실채권을 싸게 사서 받은 이익은 개인 조합원 단계에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금융업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업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1) 갑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조합원은 개인 2인(지분율은 가각 10%입니다.)과 법인 다수(법인 조합원들의 지분율 합계는 80%입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잘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인수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 A회사는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서 화의 절차를 밟고 있는 증권거래소 상장 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화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조합은 A사를 채무자로 하는 100억원(원금 95억원 경과이자 5억원)상당의 화의 채권을 금융기관등으로부터 70억원에 할인 매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93억원 상당을 A사로부터 조기상환 받아 23억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동 이익은 화의 채권을 매입한 후 발생한 이자수익 3억원(이하 “본 건 이자수익”이라 한다)과 화의 채권을 할인 매입하여 상환 받음에 따른 이익 20억원(이하 “조기 상환이익”이라 합니다)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3) 갑조합은 A사의 주식 100,000주(지분율은 10% 이상입니다.)를 타인으로부터 10억원에 매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14억원에 양도하여 4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이하 “본 건 주식양도차익”이라 합니다.)을 얻었습니다.
2. 질의1)
개인 조합원의 입장에서 상기 조기상환이익 20억원 중 개인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4억원(20억원*20%)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만약, 갑조합의 개인 조합원이 금융업을 영위하였고 갑조합이 얻은 조기상환이익은 개인 조합원 단계에서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업소득의 구성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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