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증여해제한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4 (2008.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4
- 회신일
- 2008. 5. 28.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子)이 취득한 주택을 母에게 증여했다가 증여일부터 약 1년 6개월 경과 후 증여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子)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점이 쟁점이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계속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세대 단위로 보면 주택 보유의 연속성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해제일이나 당초 증여일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2004.7.7.)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주택의 당초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 증여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7. 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주택(다세대주택)을 子가 취득
- 2005. 8. 29. 母에게 증여
- 2007. 7. 5. 증여 해제
- 2007. 8. 3. 子가 타인에게 양도
- 母와 子는 계속 같은 주소에서 1세대를 이루고 있었음
○ 질의내용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 쟁점사항
당초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증여해제하여 당초 증여자가 증여해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① 증여해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
② 당초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
③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
○ 법규과-2298 (2008.5.26.) 의견조회에 의해 회신됨 (내부문서 비공개)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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