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증여해제한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4 (2008.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4
회신일
2008.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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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子)이 취득한 주택을 母에게 증여했다가 증여일부터 약 1년 6개월 경과 후 증여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子)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점이 쟁점이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계속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세대 단위로 보면 주택 보유의 연속성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해제일이나 당초 증여일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2004.7.7.)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주택의 당초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 증여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7. 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주택(다세대주택)을 子가 취득

- 2005. 8. 29. 母에게 증여

- 2007. 7. 5. 증여 해제

- 2007. 8. 3. 子가 타인에게 양도

- 母와 子는 계속 같은 주소에서 1세대를 이루고 있었음

○ 질의내용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 쟁점사항

당초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증여해제하여 당초 증여자가 증여해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① 증여해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

② 당초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

③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

○ 법규과-2298 (2008.5.26.) 의견조회에 의해 회신됨 (내부문서 비공개)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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