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소유주식의 합병법인으로의 이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2008.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 회신일
- 2008. 3. 7.
- 소관
- 국세청
상법상 흡수합병으로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양도'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합병에 따른 주식 소유권 이전은 이러한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멸법인의 자기주식을 포함해 합병으로 주식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재재산-250, 소비46450-422와 동일 취지).
【요지】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법인(자기주식 100주 소유)을 상장회사인 ( 을 )법인이 합병비율 1:1로 흡수합병 함.
- ( 을 )법인 : 존속법인, ( 갑 )법인 : 소멸법인
- ( 을 )법인은 ( 갑 )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였으며, ( 갑 )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 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재재산-250, 2004.02.25】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50-422, 1993.04.07】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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