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합병법인 소유주식의 합병법인으로의 이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2008.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회신일
2008.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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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흡수합병으로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양도'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합병에 따른 주식 소유권 이전은 이러한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멸법인의 자기주식을 포함해 합병으로 주식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재재산-250, 소비46450-422와 동일 취지).

【요지】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법인(자기주식 100주 소유)을 상장회사인 ( 을 )법인이 합병비율 1:1로 흡수합병 함.

- ( 을 )법인 : 존속법인, ( 갑 )법인 : 소멸법인

- ( 을 )법인은 ( 갑 )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였으며, ( 갑 )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 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재재산-250, 2004.02.25】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50-422, 1993.04.07】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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