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법인세과-393 (2009.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93
회신일
2009.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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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법률 제7838호 개정법률 부칙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 부칙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의 취득·장부가액 산정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005.12.31)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 산정 시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005.12.31)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 산정 시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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