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영업권의 처리방법

재산상속46014-1514 (2000.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514
회신일
2000.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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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비상장회사 주식값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을 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동일한 쟁점을 다룬 기존 유사사례인 재산(상속)46014-1222(2000.10.12)의 회신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회신하였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222, 2000.10.1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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