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영업권의 처리방법
재산상속46014-1514 (2000.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514
- 회신일
- 2000. 12. 1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비상장회사 주식값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을 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동일한 쟁점을 다룬 기존 유사사례인 재산(상속)46014-1222(2000.10.12)의 회신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회신하였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222, 2000.10.1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사업용자산 손금산입 대상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이 톤세 대상 해운소득인지 — 해운소득은 시행령상 외항운송 관련 활동 소득에 한정
아파트 매입부지(사업권 포함) 계약금이 취득가액 여부
아파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 양수 지출액은 취득가액·영업권 아닌 공사원가에 해당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어린이집과 함께 취득한 시설권리금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필요경비에 미해당
공공 시설물의 설치 및 기부관련 세무처리
인허가 조건으로 지출한 공공시설물 기부금이 다른 자산 가치를 높이면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