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 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693 (2013.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93
- 회신일
- 2013. 7. 26.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 소유자가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도 이러한 손해배상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승강편의시설 공사를 위해 지장물(전주·통신설비·가스관 등)의 철거·이전을 통보하고 한전·가스공사·KT 등 지장물 소유자가 그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수령하는 경우에도, 이 전주·가스관 철거·이전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의거 설립된 도시철도 운영기관임
나. 지하철 역사 부지에 승강편의시설 등을 신설 또는 확충토록 규정되어 있어 역사 출입구 주변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을 시설 중에 있으며
- 지하철 부지내 전주, 통신설비, 가스관 등 지장물이 있어 이를 철거해야만 원활하게 시공할 수 있음
다. 지장물 소유자(설치업자)인 한전, 가스공사, KT 등은 당사가 사업추진을 위해 지장물 철거를 통보하면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에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장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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