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공익법인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 식사비, 교통비 등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2018.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회신일
2018.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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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인 교육원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해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외교통상부를 주무관청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교육사업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매년 2회 기수별 30명을 선발해 운영하면서, 현장 결제가 곤란한 식사비·교통비·소모품비를 원생이 사비로 선지출하게 한 뒤 증빙서류 제출을 받아 실비를 사후 지급하였다. ‍​​‌​​​‌‌‌​​​​‍​‌‌​​‌‌​​​‌​​이는 원생이 먼저 낸 돈을 돌려받는 실비변상에 그칠 뿐 소득세법 제3조·제4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등 어느 소득 구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지】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사업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의 법인인 재단법인 ○○○○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교통상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해당 공익법인은 정관상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원생들의 인문학적 소양향상을 위한 □□ 프로그램을 운영함

- □□ 사업은 매년 2회 원생 선발공고를 통해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발규정에 따라 매기수별 30명을 선정함

- □□ 프로그램은 문학, 역사, 동양철학, 서양철학, 사회문화를 주제로 한 인문교육과 외국어, 예절, 사물놀이, 봉사활동, 팀스포츠, 문화기행을 포함한 교양과목으로 구성

○ □□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원생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기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프로그램 이수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얼럼나이 프로그램에 매년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 공익법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부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는 공익법인이 현장에서 결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원생(졸업원생 포함)이 사비로 선 지출하고 해당 비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비를 사후정산하여 원생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재단법인 ○○○○ 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중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를 지출편의 상 고유목적사업에 참가한 원생이 선 지출하고 사후 정산하여 원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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