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 식사비, 교통비 등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2018.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 회신일
- 2018. 6. 28.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해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외교통상부를 주무관청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교육사업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매년 2회 기수별 30명을 선발해 운영하면서, 현장 결제가 곤란한 식사비·교통비·소모품비를 원생이 사비로 선지출하게 한 뒤 증빙서류 제출을 받아 실비를 사후 지급하였다. 이는 원생이 먼저 낸 돈을 돌려받는 실비변상에 그칠 뿐 소득세법 제3조·제4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등 어느 소득 구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지】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사업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의 법인인 재단법인 ○○○○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교통상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해당 공익법인은 정관상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원생들의 인문학적 소양향상을 위한 □□ 프로그램을 운영함
- □□ 사업은 매년 2회 원생 선발공고를 통해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발규정에 따라 매기수별 30명을 선정함
- □□ 프로그램은 문학, 역사, 동양철학, 서양철학, 사회문화를 주제로 한 인문교육과 외국어, 예절, 사물놀이, 봉사활동, 팀스포츠, 문화기행을 포함한 교양과목으로 구성
○ □□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원생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기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프로그램 이수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얼럼나이 프로그램에 매년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 공익법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부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는 공익법인이 현장에서 결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원생(졸업원생 포함)이 사비로 선 지출하고 해당 비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비를 사후정산하여 원생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재단법인 ○○○○ 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중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를 지출편의 상 고유목적사업에 참가한 원생이 선 지출하고 사후 정산하여 원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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