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법령해석과-155] (2016.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법령해석과-155]
회신일
2016.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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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2015년 1월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이러한 체육단체 기부금 세금 처리의 근거는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별표 6의3 제18호이다. 당시 별표 6의3 제18호는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였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 AAAAAA은 2015년 1월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임

2. 질의내용

○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 ・ 교육 ・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부금 (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 기부금 외의 기 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별표 6의3] <개정 2012.2.28>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8조제2항 관련)

번호

기부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 와 씨름 ㆍ국궁 및 택견 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 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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