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업권의 평가 방법

서면-2019-상속증여-0301[상속증여세과-246] (2019.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301[상속증여세과-246]
회신일
2019.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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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산정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받은 임대사업체라도 영업권을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영업권은 같은 법 제64조·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의 50%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뺀 초과이익금액을 영업권지속연수(원칙 5년)를 감안해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자기자본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자의 가수금을 부채로 공제하는지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토지 및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부동산임대업에 영위하는 토지 및 건물 평가시 영업권을 평가하는지

○ (질의2) 영업권을 평가한다면 자기자본 계산시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 소유자의 ‘가수금’을 부채로 보아 공제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2014.2.21>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14.2.21>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0795, 2015.06.16.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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